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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2197 |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