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4.06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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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9조는 대표자와 상담원으로 구분되는 바, 대표자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여부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나. 행정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자는 상담원 자격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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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나" 관련 :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은 직업안정법의 개정과 함께 계속 완화되어 온 바, 소개사업 등록요건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업안정법」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직업소개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데 기인함.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