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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962 |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