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962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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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은 세법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위탁훈련 비용 청구시 요구되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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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다만, 부득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동 영수금액을 부담함을 입증하는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또는 매입전표 등도 가능하며, 회계장부 등의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