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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근로복지과-11392012-04-03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근로복지과-11082012-04-02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고용차별개선과-649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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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5752012-03-23
- 행정해석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9552012-03-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572012-03-21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개선정책과-18702012-03-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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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766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