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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2578 |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