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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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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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SAJAHAN(사자한) 나.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 650328-5×××××× 다. 재해일자 : 2009. 9. ××. 라. 치유일자 : 2011. 2. ××. 마. 국적 :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거주(F-2), 2013. 11.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2011. 12. 13.)에서 확인함. 사. 배우자 : 김○○(760501-2××××××, 한국국적) •2003. 9. 18.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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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및 장해차액일시금 지급내역 가.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 장해 제1급 8호 결정 및 장해연금(4년선급 : 61,171,270원)지급(2011. 4. 18) 나. 장해차액일시금 : 75,852,370원(2011. 4. 28) 지급 다. 승인상병 : 양측수부 및 하지, 흉부의 심재성화상 2-3화상, 전기화상에 의한 척수병증 라. 간병급여청구 : 2012. 2. 12.부터 재가간병(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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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지급관련 사항 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청구서 접수 : 2011. 4. 11. 나. 수급권소멸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다. 관련제출서류 : e-Ticket Itinrary & Receipt •출국예정일시 : 2011. 6. 11. 20:30 •도착지 : 시드니 라. 가족관계 관련사항 : 내국인과 이미 혼인신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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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상기 재해자가 재해발생 당시 및 장해보상청구 당시 이미 내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체류자격(거주(F-2))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수급권 소멸신고 후 “장해보상연금 장해차액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얻고, 체류기간동안 간병급여를 청구해옴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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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1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받다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게 됨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소멸 사유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수령한 후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가능 여부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나.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장해의 특성상 간병이 필요한 장해 1~2급의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7.1.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보상팀-2583, 2009.4.24 질의회시 참조),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간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보상부 - 2578, 2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