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02
근로복지과-110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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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 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별로 중도인출사유 충족여부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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