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28
노사관계법제과-1120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기간 중에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계속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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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1인으로 감소
-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진행하지 못함.
-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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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1인으로 감소
-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진행하지 못함.
-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 시】 1. 귀 질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협약은 갱신 체결(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돌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기존부터 진행돼온 파업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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