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03
근로복지과-1139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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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장기간 사업정지 및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상도산 인정 후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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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기간 사업정지 및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상도산 인정 후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회 시】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됨. ❑ 사실상도산 승인 후 사업재개가 이뤄질 경우 부정수급 판단 ‒ 부정수급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및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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