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27
노사관계법제과-1095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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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이 2012.2.22 교섭요구 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은
- 노동조합이 2012.2.24.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를 한 날짜가 2012.2.24.인지 아니면 2012.2.25.인지
- 만약 2012.2.25.이라고 할 경우 25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청한 날은 2012.2.27.로 보아야 하는지
- 노동조합이 2012.2.22.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음날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2012.2.24.부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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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동조합이 2012.2.22 교섭요구 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은
- 노동조합이 2012.2.24.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를 한 날짜가 2012.2.24.인지 아니면 2012.2.25.인지
- 만약 2012.2.25.이라고 할 경우 25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청한 날은 2012.2.27.로 보아야 하는지
- 노동조합이 2012.2.22.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음날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2012.2.24.부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 시】
-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간이며, 확정공고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간임.
-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 한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교섭요구사실을 그 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됨.
- 이때 공고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기간 중에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계속되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볼 수는 없다 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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