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19
노사관계법제과-938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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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3.2.28임.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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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3.2.28임.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 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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