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23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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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사외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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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사외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바,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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