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14
근로개선정책과-1766
직위해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교육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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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제64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 시 결근ㆍ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기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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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제64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 시 결근ㆍ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기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공단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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