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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908 |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