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3.16
노사관계법제과-908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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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되고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남았을 시 해산된 소수노조의 근로자에게 유니온숍협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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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되고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남았을 시 해산된 소수노조의 근로자에게 유니온숍협정이 적용되는지 【회 시】 1. 2011.7.1.부터 노조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할 수 없음.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의 선택은 가능할 것이나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것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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