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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노조01254-8021995-07-19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
- 행정해석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274001983-11-03
- 행정해석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21330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노조01254-11551995-11-02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231996-07-10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93861978-05-08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