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27
노사관계법제팀-2319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보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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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가정과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배전) 선로시설이 사고 등에 따라 전기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복구하거나 신규공급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공사를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완료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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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의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할 것임.
그러나, 귀 사의 사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하거나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