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선주들이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 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응하는 경우 공동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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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별 선주들이 친목을 위해 결성한 한국원양어어업협회가 사용자단체로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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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선주협회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정관상 단체교섭권을 갖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서 정한 사용자단체에 해당될 것이지만,
회원조합이 동 협회의 탈퇴여부를 불문하고 임의의 친목단체를 결성하는 경우 회칙에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조정ㆍ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의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실제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를 법 소정의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 협회를 탈퇴한 개별 선주들이 임의의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개별선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교섭대표를 선임하고 노조가 이에 응하는 경우 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교섭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