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16302007-05-17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110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노조01254-1520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노동조합과-11322005-04-19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082198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