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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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운노조는 ○○통운과 유일무이한 하역전속계약을 맺고 110여명의 노조원이 조합장의 배치와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노무비를 수령한 후 일정액을 조합운영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해 유보하고 그 나머지를 임금형식으로 배분하고 있음.
노조규약에는 조합원 가입 및 자격상실규정, 정년규정 등이 취업규칙처럼 되어 있고, 조합장 임무에는 조합 통할, 위원 임명권, 사표수리, 공문서 서명인, 회의 주재 및 의장 등 실질적 운영권은 있음.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도 조합장 명의이며, 허가조건 제4조에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제3조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대우(부당해고, 전직, 대기 등)를 받았을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등을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또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경우 권리구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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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3(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에 따른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행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는 않는 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이 노조사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 제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 불법 부당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