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108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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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지부로부터 제명이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하는데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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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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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제명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