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5206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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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 중 근로하지 아니함이라 함은 계속 근로로 해석하는지 여부.
예:5년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근무하다가 1982.10.5 퇴직 2년후인 1984.10.26 동 사업장에 재입사 1985.10.1 현재 1년에서 26일이 모자라는 경우 노동조합임원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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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 근로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퇴직 후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