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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조68107-1552001-02-15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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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1481995-10-3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노조01254-1781993-02-25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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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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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9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1)2010-07-27
- 행정해석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7611995-07-07
- 행정해석태업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태업을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일부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11567198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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