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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836 |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