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의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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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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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하급교육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로서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고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는 교육감이 하급 교육행정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이들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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