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27
노사관계법제과-226(1)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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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총 단체교섭 지침" 중, 「노조전임자간부 활동비확보방안-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조성」의 위법성 여부 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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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총 단체교섭 지침" 중, 「노조전임자간부 활동비확보방안-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조성」의 위법성 여부 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것 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회 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림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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