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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3031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위원을 전임 근로자위원의 지명 등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경우, 법 소정의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