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31
노조01254-1148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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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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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위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제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임원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면
동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분회장 입후보시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조합규모, 입후보자격 제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규약저촉여부, 선거관리규정 개정절차의 적법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