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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참고하여 정한다.노사68130-3591995-12-06
-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2010-07-28
- 행정해석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0-07-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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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협력68140-2091997-05-29
- 행정해석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0331965-12-29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461980-08-22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6291996-06-19
- 행정해석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