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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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돌입시 당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소속원들이 직접 당사의 쟁의 행위에 동참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위반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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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급노사단체, 노사의 요청에 의해 신고된 자, 기타 법령상 권한 있는 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당사자 자치원리"를 설치함에 있으므로 지원행위는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할 것임.
한편, 단체교섭 또는 쟁의해위의 주체는 당해 노ㆍ사 당사자이므로 외부 지원자는 직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지원자의 경우 조력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교섭장소 또는 사업장(노조 사무실)내에 들어올 경우 당사자의 자율적인 교섭분위기 저해와 생산현장의 질서이완 등을 사유로 제한될 수가 있고 이 경우 타법령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리고 상급단체의 지원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고 절차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