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06
노조01254-1076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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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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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주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직원의 노조가입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