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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은 기업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제도이다근기01254-136421990-09-27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근기01254-133421987-08-19
- 행정해석근속가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부여된다근기01254-103781987-06-27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411987-04-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산안1452-213801984-10-23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여성고용정책과-20162014-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2012-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