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18
여성고용정책과-2016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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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일)
- 출산일 : 2014.2.13
- 조기복직일 : 2014.3.13(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장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기간에 대한 질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 ~ 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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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일)
- 출산일 : 2014.2.13
- 조기복직일 : 2014.3.13(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장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기간에 대한 질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출산 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이 타당 비록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재사용하였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지급기간은 ① 당초 지급한 29일 이외 나머지 61일을 휴가사용 하였다면 61일분 지급 ② 휴가를 61일 추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지급기간은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2014.2.12 ~ 2014.5.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지급 【회 시】 ❑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지청의 ②와 같이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 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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