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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1452-21380 |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