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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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시행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실시에서 안전모를 검사 합격받은 업체로서 검정품의 생산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선 실수요자는 아직도 검정품을 찾지 않고 비검정품을 구입 착용하는 사례가 많아 올바르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이러한 현상은 요즘도 합격업체에까지 비검정품의 판매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상인들은 검정품의 사용에 대한 법 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거의가 비검정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음. 특히 강원도의 탄광지역(황지, 도계, 사북, 고한, 점촌) 등에서는 광부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종전의 단가 700원대의 최저질품만을 찾고 있고 검정품을 권해도 웃음만 칠 뿐 하등의 반응조차 얻기 어려움.
따라서 검정합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법대로 생산 판매하다 보니 법 시행 이전보다 판매실적이 반감되고 있으니 이러한 풍토에서는 차라리 비검정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듦.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루속히 명실상부 정착되어지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에서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판매업소는 물론 기업체의 비검정품 사용이 근절되도록 강구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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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지 않거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동법 제26조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에 의거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 관계규정에 의한 검정이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여 비검정 및 비검사품 사용을 근절시켜 달라는 것으로, 동 내용은 기히 당부예시 산안 1452-17656(1984.8.20)으로 검정 미필보호구에 대한 유통단속을 전국 각 지방사무소에 시달하여 실시중에 있으니 참고바라며 비검정품을 강구하는 사업장 및 비검정품을 진열 판매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 및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해당 지방사무소에 통보 단속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