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24
법무811-3872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수습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수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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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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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입사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도 사용자측은 수급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수습근로자라 함은 수습 사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습근로자로 인정하려는데 대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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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수습근로자란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취업 3개월(무경험자) 미만자를 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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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은 수습사용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