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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양종결후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47881987-09-11
-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실업68430-1241996-12-23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보상1458.7-144101984-06-27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보상1458.7-164641983-06-29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3921987-01-28
- 행정해석폭우로 길이 막혀 휴업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지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근기1455-265301982-09-24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진폐환자가 요양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부터 요양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20171984-01-24
- 행정해석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법무811-204261980-08-1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