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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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부당징계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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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