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27
보상1458.7-14410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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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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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산정은 상병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청구일수를 곱하여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할 것.
※ 상병보상연금 산정방식=평균임금×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