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0
보험68430-561
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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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전 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협의하여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휴업수당 지급시에는 근로자 개인에 따라 10% 내지 100%까지 차등 지급하였을 경우 휴업수당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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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2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업계획변경신고서의 제출없이 당초 지급하기로 노사협의한 휴업수당(휴업전 임금의 100%)이 아닌 사업주 임의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 따라 차등지급하였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