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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0231986-12-27
- 행정해석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1458.7-168711983-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11472014-02-25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무수당과 복리후생차원의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211993-03-08
- 행정해석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68171987-10-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4731987-04-21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61721969-06-04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관광호텔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임금32240-53901991-04-17
- 행정해석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1941986-10-07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정하고,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269231979-11-15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수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노정근1455-31811966-06-24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