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07
근기01254-16194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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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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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은혜적ㆍ복지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바,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통상임금)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