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1
근기01254-6473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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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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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액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