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6.24
노정근1455-318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수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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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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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피재근로자가 휴업보상급여를 청구한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구체적인 당해 근무형태의 다름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소정의 근로시간수로써 제하여 산출되어야 함. 그리고 그 산출기초로 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급부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지 또는 은혜적인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