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임금정책과-35852004-09-23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보험과-13322004-03-22
- 행정해석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징수01254-33161991-03-08
- 행정해석하수급자가 시공한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해졌다면 보험관계는 원수급인에게 귀속된다징수32520-150871987-09-23
- 행정해석시설개ㆍ보수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1991987-05-21
- 행정해석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산안68307-771995-02-15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징수32520-35051986-02-28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업체로서 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더라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적용6403-1131995-08-22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81-271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