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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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된 고용보험법(2004.01.01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되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15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시행규칙 제8조의 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재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특수한 공사의 경우에는 재하도급으로 일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질의회시 내용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계약은 '원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관계가 유지되는 바, 이런 경우
누가 재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여부.(즉, 누가 고용보험 하수급 내역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누가 재하수급인이 채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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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3조 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하수급인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해당되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 하수급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며 재하수급인은 부여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과 -1332,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