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68430-174 |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