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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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행규칙 제8조의2(현행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이하 "승인 하수급인"이라 한다) 또는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주(이하 "미승인 하수급인"이라 한다)소속의 근로자를 하수급인이 감원하였을 경우 원수급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감원 사실을 알지 못한채 고령자를 신규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감원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게된 경우 이를 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보아 1년간 지원금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원방지기간내에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공사종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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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8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 규정에 의한 승인 하수급인은 자기 책임하에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법상 권리·의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 및 원수급인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각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함.
따라서 승인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 감원여부는 원수급인의 장려금 수급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미승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
승인하수급인과 원수급인의 장려금 지원여부는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감원사실을 알지 못한채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원 받았다 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감원방지기간 내에 공사종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이를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