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24
보험적용부-456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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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 의
- 질의배경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원도급 현황
- 사업장명 : □□건설(주)
- 공 사 명 : ○○ AID 재건축공사
-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 공사기간 : 2010. 1. 29 ~ 2013. 11. 28 ■ 하도급 현황
- 사업장명 : □□□건설(주)
- 공 사 명 : ○○ AID 재건축아파트중 토공사
-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 공사기간 : 2010. 3. 8 ~ 2013. 11. 28 나. 조사내용 ■ 사업실태 가. □□□건설(주)은 위 공사현장 외에 □□건설(주)이 부산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여러 곳에 대해서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음. 나. □□□건설(주)은 위 사고현장 야적장을 부산지역 토 공사작업을 위해 타 업체로부터 임차해 건축자재(H-빔)를 적재 관리하고 있으며, 야적장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며 야적장은 위 공사현장으로 부터 약 40㎞ 이상 떨어져 있음. ■ 재해발생 경위 하도급업체인 □□□건설(주)는 위 아파트 현장에 흙막이 토 공사를 실시했으며 재해자는 과거 H-빔 가시설설치 및 해체작업을 했던 용접, 절단공으로 위 공사현장(인근 타 공사현장 포함)에 토 공사작업 관련해 건축자재(H-빔) 관리 등의 목적으로 2012.9.1. 채용되어 동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기하다가 2012.9.18에 □□□건설(주)의 야적장인 경남 김해시 ○○면에서 위 공사현장 토공사작업에 필요한 H-빔 자재 파악 중에 쌓아놓은 H-빔이 무너지면서 H-빔에 우측 팔을 맞아 부상을 입음.
- 질의 사항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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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원도급 현황
- 사업장명 : □□건설(주)
- 공 사 명 : ○○ AID 재건축공사
-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 공사기간 : 2010. 1. 29 ~ 2013. 11. 28 ■ 하도급 현황
- 사업장명 : □□□건설(주)
- 공 사 명 : ○○ AID 재건축아파트중 토공사
- 소 재 지 : 부산 해운대구
- 공사기간 : 2010. 3. 8 ~ 2013. 11. 28 나. 조사내용 ■ 사업실태 가. □□□건설(주)은 위 공사현장 외에 □□건설(주)이 부산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여러 곳에 대해서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음. 나. □□□건설(주)은 위 사고현장 야적장을 부산지역 토 공사작업을 위해 타 업체로부터 임차해 건축자재(H-빔)를 적재 관리하고 있으며, 야적장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며 야적장은 위 공사현장으로 부터 약 40㎞ 이상 떨어져 있음. ■ 재해발생 경위 하도급업체인 □□□건설(주)는 위 아파트 현장에 흙막이 토 공사를 실시했으며 재해자는 과거 H-빔 가시설설치 및 해체작업을 했던 용접, 절단공으로 위 공사현장(인근 타 공사현장 포함)에 토 공사작업 관련해 건축자재(H-빔) 관리 등의 목적으로 2012.9.1. 채용되어 동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기하다가 2012.9.18에 □□□건설(주)의 야적장인 경남 김해시 ○○면에서 위 공사현장 토공사작업에 필요한 H-빔 자재 파악 중에 쌓아놓은 H-빔이 무너지면서 H-빔에 우측 팔을 맞아 부상을 입음.
- 질의 사항 하도급사 소속 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작업 수행과 관련 있는 하도급사업장의 야적장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함으로 비록 재해자가 위 공사현장과 떨어진 자재야적장에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파악 등을 위하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나,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행해지는 부수적인 작업이므로 건설공사와 상호 관련된 공사로 보아 건설업에 흡수적용해야 한다는 설
- 을설 :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수급인의 본사로 적용함이 타당 공사현장과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고 자재 야적장의 작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하수급인에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본사 근로자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하도급공사현장 근로자가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해 자재 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업은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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