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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부-456 |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