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13
징수6506-55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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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여부 및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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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공단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하수급승인의 효력이 소급ㆍ소멸되므로
원수급인에 대한 확정정산시 하수급업체가 신고한 보험료액과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이나
하수급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유로 단지 소멸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하수급인의 기왕의 공사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된 반환금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