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6506-55 | 하수급업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수급인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공단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