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산안,01281-2716
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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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공사에 있어서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이 동일한 공사로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지시에 의해 재하수급인이 공사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에 의한 책임한계 여부.
현재의 국내실정은 재해발생시 항시 원수급인은 책임이 없고 재하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실정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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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의 준수는 물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 제15조 및 제22조는 원수급인이 여러 사업주에게 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원수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하수급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수급인으로서 산재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한 것이며
이로써 개별사업주로서의 각 하수급인이 그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