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9861997-07-25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노조가입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01851989-07-11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근기1451-106741983-04-26
- 행정해석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기1455-2405198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