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25
근기68207-986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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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주택관리업체 간에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기존의 위탁업체가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가 기존의 A업체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B업체로 변경된 경우, A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는 B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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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해고회피노력ㆍ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ㆍ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기존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임.
두 위탁업체간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독립된 법인이라면 근기 68207-576(97.5.3)의 해석이 적용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