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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1970-01-01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 행정해석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33732014-06-13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근로복지과-29892013-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92011-03-10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311(1)2010-07-02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111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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