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7
노사관계법제과-587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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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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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확정된 경우 2010. 7. 1. 자로 소급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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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대상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동 합의가 도출되는 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수행한 업무 중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쟁의행위, 상급단체 파견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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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 동의 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범주의 활동을 하는 제도이며, 면제 대상 업무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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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2010. 7. 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노사간 이견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소속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이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