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10
근로개선정책과-169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근로자의 항공료를 부담한 경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반환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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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재계약, 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항공료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예정으로 보아 이와 같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항공료를 반환한다는 것이 위약금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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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재계약, 즉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항공료 지급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예정으로 보아 이와 같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항공료를 반환한다는 것이 위약금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항공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취업규칙 상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한 경우라며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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